세금
국고환급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지역별 그리고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본인이 거주하고 주소지 세무서로부터 "국고 환급"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국고환급 금액은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던 분들 중, 지급 확정이 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한 확정 입금액,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 중 돌려받아야 할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평소 원천징수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금액이 정산 이후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과오납된 세금이나 이중납부 또는 중간 예납이나 예정 납부의 초과로 인해 경정청구 및 확정신고 이후에 정산된 금액 등이 해당이 됩니다..
2020. 8. 26.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