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별 그리고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본인이 거주하고 주소지 세무서로부터 "국고 환급"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국고환급 금액은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던 분들 중, 지급 확정이 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한 확정 입금액,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 중 돌려받아야 할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평소 원천징수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금액이 정산 이후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과오납된 세금이나 이중납부 또는 중간 예납이나 예정 납부의 초과로 인해 경정청구 및 확정신고 이후에 정산된 금액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결국, 원천징수된 금액은 정확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소득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이후, 기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되며,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적극적으로 국세환급금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원 24 등을 통해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한 다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화면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도 로그인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바로가기 링크 참고.

해당 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이 곳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환급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환급 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되며, 상세 내용은 "환급 상세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수령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상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 국고로 귀속되게 되므로 조회 후, 환급금이 있는 경우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 결정 확정금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My NTS"를 클릭하여 로그인하신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메뉴를 통해 결정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 상태가 지급으로 된 경우, 이미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민들 가계살림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적극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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