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근로장려금>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거라 생각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 큰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1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 가구를 뜻하고, 홑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데 맞벌이가구가 아닌 집을 말합니다. 자신이 속하는 가구와 총급여액을 따지면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위에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연간소득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금 당장 소득은 없지만, 주택 또는 토지 등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받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분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일 경우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일 경우 본인의 집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 받은 분들은 ARS, 모바일앱, 인터넷,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매년 5월 마다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 서류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은 담당자 팩스번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니 참고하셨다가 해당되는 경우 신청해 생계유지에 도움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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