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규정 알아보자
최근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증여세의 신고는 총 12만 845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금액인
증여 재산은 232조 3400억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는 재산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과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을 가족과 친족에게 이전하게 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는 상속세와 생전/사후냐의 차이가 있으며 재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라는 것은 공통된 모습을 보입니다.
증여세의 부과 재산 범위는, 거주지가 있는 수증자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거주지가 없는 비수증자일 경우에는 국내소재 재산에 대해 납부하면 됩니다.
#2 증여세 면제 기준
1. 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의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
2.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3. 직계비속 : 5000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4.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증여세는 평상시에 살아생전 꾸준하게 재산 이전이 있을때마다 납부하게 되며 총 10년간의 합산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하여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8년 전에 5억원을 증여하고, 올해 3억원을 추가로 증여하여 총 10년 내에 8억원을 증여한다면 면제 기준인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증여세 계산법
또한 증여세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채무)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2.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최종 납부 세액
* 증여재산가액 : 금전적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합친 그맹ㄱ
* 세율 :
1억원 이하 : 10%(누진공제 없음)
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원 이하 :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나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쉽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편법을 이용하여 거래로 둔갑하여 절세를 꾀하실 경우 부모 자식간의 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바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철저하게 판단하여 양심적인 세액납부와 절세효과를 모두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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