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윤지오 씨에 대해서
경찰이 캐나다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 영장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지오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 4월24일 출국했고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윤지오를 옹호하던 국회의원 안민석 위원
또한 상당한 비난을 받오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 및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완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에서) 보강 수사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후원금 모집 및 책 발간 등을 했다.
그러나 이후 증언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명예훼손과 사기 등 혐의로 고소, 고발된 상태다.
윤지오는 올해 3월 초 방송과 서적 등을 통해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유일한 증인임을 자처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변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호비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 약 1억4000만원을
일반대중들을 상대로 모금했다.
하지만 윤지오는 지난 4월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더욱이 윤지오를 후원했던 일반인 439명도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 씨에게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윤지오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협조하겠다”는 취지를 전했지만,
수차례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다.
결국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윤지오는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출국이 어렵다’라는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그동안 SNS를 통해
건강이 나빠져 귀국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윤지오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루머나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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