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연금 상한액 발표 내용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크게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및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 동안 납부했던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사망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는 급여 소득의 9%를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주 4.5%, 직장인 4.5%로 각각 비율 50%씩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받는 분들은 소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해서..
2020. 8. 24.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