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크게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및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 동안 납부했던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사망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는 급여 소득의 9%를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주 4.5%, 직장인 4.5%로 각각 비율 50%씩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받는 분들은 소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해서 납부를 할 수 없는데요. 반대로 국민연금 하한액 역시 그 금액 미만으로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관리하는 직원 또는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크게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및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 동안 납부했던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사망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는 급여 소득의 9%를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주 4.5%, 직장인 4.5%로 각각 비율 50%씩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받는 분들은 소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해서 납부를 할 수 없는데요. 반대로 국민연금 하한액 역시 그 금액 미만으로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관리하는 직원 또는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

 

 

 

국민연금 물가상승과 기대수명 상승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그 금액이 조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 해마다 어느 순간 보고 있으면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가 조금 줄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이 오르고, 상·하한액의 금액이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될까요.

 

국민연금 요율

 

 

 

그럼 먼저, 국민연금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국민연금 요율은 소득월액의 9%입니다. 사업주 4.5%, 본인 4.5% 요율로 각각 50%씩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국민연금 요율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두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국민연금 요율의 대상이 아니라 급여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매 해마다 그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적용기간에 따라 상하한액의 기준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 기준

 

 

 

따라서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03만원이며, 하한액은 3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준 월급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 요율 중 본인 부담 4.5%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503만원이 초과하더라도 503만원의 국민연금 요율로 계산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600만원이더라도 600만원 X 4.5%로 계산하지 않고, 503만원 X 4.5%의 국민연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226,350원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마찬가지로 하한액 역시 동일합니다. 급여가 32만원 미만이더라도 32만원의 국민연금 요율로 계산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만원일 경우에 20만원 X 4.5%로 계산하지 않고, 32만원 X 4.5%의 국민연금 하한액을 적용해서 14400원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

 

 

 

국민연금 물가상승과 기대수명 상승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그 금액이 조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 해마다 어느 순간 보고 있으면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가 조금 줄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이 오르고, 상·하한액의 금액이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될까요.

 

 

 

 

국민연금 요율

 

 

 

그럼 먼저, 국민연금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국민연금 요율은 소득월액의 9%입니다. 사업주 4.5%, 본인 4.5% 요율로 각각 50%씩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국민연금 요율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두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국민연금 요율의 대상이 아니라 급여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매 해마다 그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적용기간에 따라 상하한액의 기준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 기준

 

 

 

따라서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03만원이며, 하한액은 3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준 월급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 요율 중 본인 부담 4.5%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503만원이 초과하더라도 503만원의 국민연금 요율로 계산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600만원이더라도 600만원 X 4.5%로 계산하지 않고, 503만원 X 4.5%의 국민연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226,350원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마찬가지로 하한액 역시 동일합니다. 급여가 32만원 미만이더라도 32만원의 국민연금 요율로 계산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만원일 경우에 20만원 X 4.5%로 계산하지 않고, 32만원 X 4.5%의 국민연금 하한액을 적용해서 14400원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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