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 저런 수당이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앞으로 국가는 점점 더 복지 쪽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듭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이란 건 제게 좀 낯선 용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수당을 받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족수당이란 게 무엇인지 또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공부해봤습니다. 알아두면 언제가 써먹게 되는 지식이 될 것 같지만 배우서 남주나요?

 

 

가족수당이란?

 

 

공무원은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급여가 매우 높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퇴직 후 연금이 나오고 근무하는 중에도 복지가 좋은 것이 큰 장점이죠. 또 수당도 적지 않아 급여도 안정적인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많은 수당 중 하나가 가족수당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가계보전 차원의 수당이면서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엔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 가계보전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공무원이라서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중복수령은 허용되지 않고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있다면 한 달에 4만원씩, 자녀가 1명이라면 2만원, 2명이라면 6만원, 3명이라면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가족수당이 많앙지는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가족수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한 규정입니다. 이때 자녀는 미성년자입니다. 19세 이상이라도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자는 가족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흔한 경우가 부모님일 것입니다.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같은 세대여야 의미있죠. 아버지는 만 60세, 어머니는 만 55세이상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1분당 2만원이 지급되죠.

 

이런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인 A씨가 60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고 아내가 미성년 자녀가 3명이 있다고 할 경우 배우자 4만원, 자녀 2만원+6만원+10만원, 노모 2만원해서 총 매달 24만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죠. 역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급시기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겨도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 제163조 1호의 법률은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만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거짓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변상해야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방법 등 수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공무원 수당을 받으려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뿐 아니라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및 지방공단 등에 근무를 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만약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데도 이런 가족수당을 못받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가계보전수당(4종)

 

 

앞서 가계보전수당엔 4종이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가족수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은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없습니다. 지급 상한액은 분기당 469,400원, 연 1,877,600원입니다. 물론 자녀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택 수당은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뭔이 대상자입니다. 지급액은 군인의 경우 월 8만원이고 재외공무원은 공관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부임시에는 2개월치를 따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봉급의 80%, 12개월까지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전자는 최저 70만원, 최대 150만원이고 후자는 최저 70만원, 최대 120만원입니다. 같은 자녀에 부모가 모두 휴직을 했다면 두번째 휴직자는 최초 3개월은 월봉급액을 지원합니다. 상한액 250만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니 왜 공무원이 좋은지 더욱 실감이 납니다. 여러 수당들도 복지도 정말 탐이 납니다. 이런 다양한 수당 받으시는 공무원분들 국민을 위해 친절한 봉사 부탁드리고 또 감사하단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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