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됩니다. 절대 떨어질리가 없는 것이 부동산이란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부동산은 꾸준히 올라서 한 쪽의 부만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렵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웬지 내버리면 아깝고 공돈이 나가는 것 같은 세금은 알고 보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취득세가 부동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취득 원인은 여러가지입니다.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 여러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든 무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얻든 취득 후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발생합니다.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법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세율을 곱하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더 손쉽게 취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여러 곳에서 제공되는 부동산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114에서도 취득세 계산하기가 가능한데,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방법을 입력하면 취득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 a

 

 

취득세 계산법에서 보다시피 부동산 취득세율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택 취득시 세대 합산 4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4%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상가나 오피스텔과 동일한 세율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0.2%, 교육세 0.4%까지 합산하면 총 4.6%입니다.

 

 

두번째 변화는 3주택 이하의 유상거래 취득시에도 6~9억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이 과거 2% 단일세율에서 1~3%로 세분화되었습니다. 7억은 1.67%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비해 231만원 줄어 들었지만 8억, 9억의 경우는 2.33%, 3.00%로 인상됨에 따라 취득세가 각각 264만원,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6억과 9억 구간에 대한 문턱 효과를 없애고 부유 주택수나 취득주택 가격에 따른 형평성, 조세의 합리화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주택 이하의 경우엔 7.5억 미만의 주택 거래시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 b

 

 

 

가장 다수인 취득원인인 매매나 교환에 의할 경우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85제곱미터 이하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6억원 이하의 경우 1%로 취득세율이 높지 않지만 9억을 초과할 경우 3%까지 오릅니다.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면 모두 신혼부부로 봅니다. 그 기간동안 무주택자였을 경우 주택 취득 직전 연도까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취득 가액 3억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50%나 감면됩니다.

 

 

두번째 부동산 취득세율 감면 사유는 서민주택 취득자입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1억원 미만의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취득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국가유공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대출금으로 구입할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취득세 감면 사유가 더 존재하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바로 절세 비법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런 법들은 개정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세금이야말로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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