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에서 리볼빙 제도가 출시되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도 이번에 신용카드 발급 받았을 때 리볼빙을 신청했는데 듣기만 했을 때 꽤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의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신청, 이자 등을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현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오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볼빙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준말로 자금이 부족해 결제금액의 일부를 결제하지 못할 때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상품을 사용하면 혹시 모를 연체금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꽁짜는 아니고, 이월 금액 발생했을 경우 잔액X수수료율X이용일수/365으로 계산되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자칫 잘못 사용하다가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해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88-1688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용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한 다음 해지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콜센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신청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국민은행 또는 카드사를 방문해 신청/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수수료 때문에 부담되는 분들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신청, 이자 등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수수료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용해보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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